오래된 주공 아파트입니다. 노후 때문인데.
어머님 위층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몇달째 면담 요청, 관리소 직원 동행 면담 요청.. 등 모든 대응을 거부합니다.
하..... 하다못해 관리실 직원분께서 외부에서 손 볼 수 있는 곳은 가능한 범위에서 땜질을 하여.. 물이 줄줄 새는 것은
일단 임시방편으로 보완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꼭 손을 봐야 한다는 군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인듯 한데.. 집주인 연락처라도 알고 싶지만. 아예 면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그러자면 피곤하고 좀 오래걸리긴 할거에요.
베란다 누수가 외부 쿠킹이 떨어져서 아랫집에 피해 줄 수 있어요.
타고 들어 오니깐요
저 같은 경우 윗집 화장실 공사로 인해 아랫집인 우리집에 물이 새서 벽지가 다 울었거든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더군요.
수리 후 소송을 하던, 소송 후 수리를 하던 비슷하지만 소송전 미리 수리를 하면
상대방이 금액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도 있긴한데
먼저 제 돈으로 수리해놓고 영수증 첨부하여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그걸 근거로 민사소송 알아보고 있는데 현금들고 찾아오더군요.
저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피해자를 무시하면 알아서 지나간다라고 못되게 배운 겁니다.
아주 저질이죠.
층간소음이나 이웃간에 다툼은 없어요.
근데 왜 부럽죠?
세입자 분인데 연락이 안되서
관리실에 문의하니
관리실쪽에서 집주인분께 다이렉트로 연락 하여
누수 공사 진행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르려나요.. 관리실에서 집주인분께
연락 취할 방법이 없으려나요..
도움이 못되어 죄송하네요 ㅠㅠ
누수 빨리 잡아야해요 저희도 빨리 조치 취했음에도
바로 누수를 못잡아서
누수 잡는데까지 거진 한달반 걸렸어요
( 공사하는 곳에서 제대로 잘 못잡더라고요... ㅜㅜ )
꼭 제대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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