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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3.11.28 12:29 답글 신고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 확인 받은후 봄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세한건 봄사와 상의 해 보시면 됩니다.
  • 레벨 간호사 ritta0522 23.11.28 12:31 답글 신고
    오토바이 차주보험사로요?사건접수하면 알수있나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3.11.28 12:31 답글 신고
    상대가 보험이 없으면
    소액전자 소송이거나.
    자차처리후 구상.

    자기부담금은 또 소액전자소송.
  • 레벨 간호사 ritta0522 23.11.28 12:32 답글 신고
    보험들었대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3.11.28 12:39 신고
    @ritta0522 그렇다면
    경찰사고 접수하시고
    교통 사실확인원 발급받으시고
    2차피해에 대한
    직접청구

    그 청구금액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퍼카를 잡든 삶아먹든
    알아서 해야죠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1.28 12:46 신고
    @성공할인생 형아.. 오도방 보험사가 바보도 아니고 왜 선처리를 해줘여.. 10%과실만큼 보상해주거나 무과실 면책 주장하지.. 가해자가 명확한 사고자나여..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1.28 12:32 답글 신고
    전동카를 잡아야지 오도방 차주를 왜잡았어여?? 전동차가 건드려 넘어트렸으면 오도방은 무과실 아닙니까..
  • 레벨 간호사 ritta0522 23.11.28 12:35 답글 신고
    전동차는 잡아도 형사건으로 사건접수안되고 민사라네요 경찰서에서요 그리고 복잡하게 어려운길제가 가기 싫어요 원인은 전동카지만 전동카가 차를 직접 박은건 아니니까 쉬운걸로요 오토바이가 전동차한테 청구하던지 말던지요 그럴러구요
    오토바이도 인도에 주차했구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1.28 12:37 신고
    @ritta0522 오도방은 무과실이라 전동차한테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애먼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전동차가 주차중인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제3차량과 2차추돌 발생했다. 라고 나오면 가해자가 누군데 오토바이가 먼저 책임을지고 전동차랑 알아서 싸워요;; 오토바이 무과실예상하지만 과실 많이 잡혀봐야 10%니까 나머지는 님이 전동차랑 싸워서 받아야죠.
  • 레벨 중장 JYEnt 23.11.28 12:38 답글 신고
    자차 처리하시고 오토바이보험에 청구하는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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