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이들 학원 마치고 내려가던 중 목격한 것으로 궁금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할머니와 손주 손녀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먼저 내리시고 문을 열다 앞에 주차된 차량하고 접속사 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첨부드린 사진은 사고와 무관한 네이버 거리뷰 사진인데요.
문앞에는 항상 주차금지관련 표지판있었는데, 제가 들어 갈때만해도 있었고, 사고 현장 지나갈때 보니까 없더라구요.
재규어는 뒤쪽 범퍼 접촉했었고, 건물문은 어른이 옆으로해서 지나 갈 수 있는 공간만 열은 상태였습니다.
접촉사고 일어나자 제규어 차주는 차에서 내려 할머니와 사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갈곳이 있어, 지나갔거든요.
이사고 한문철변호사 영상중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고, 어떻게 되었다 말이 없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건물 문은 포스터가 붙여있어서, 안에서는 밖에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불법 주차한 차주가 잘 못은 맞으나,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원님들께 여쭤보고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첨부드린 사진은 사고와 무관한 네이버 거리뷰 사진입니다.
민가로 가셔야 할듯요
차가 인도 위에 있으니 차주가 더 양보 하는게 맞죠
문을 열다가 차량이 파손된건 물어 주어야 합니다.
단지 문을 열다가 차와 문이 부딪혀서 할너미 손목이나 허리가 아프면
그건 저 차주가 물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불법주차 과태료도 내야 하구요.
이건 서로간에 별개의 문제에요.
서로 퉁치고 그러는 경우는 당사자간에 할일이고
어떻게 퉁을 칠지는 정해진 기준이나 룰은 없습니다.
재규어 문짝이 얼마나 바쌀지는 몰라도
할머니 손목 치료비보다는 덜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허리까지 아프시면
인도에서 대인사고 난건데.......
건물 문도 어른 옆이로해서 지나 갈 수 있는 공간이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폭 안에 차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건 차의 잘못이죠.
인도에 차 세워놓고 차가 막고 있으니
문을 적당히 열라고 하는건 좀 아닙니다.
보행자는 문을 다 열수 있는 권리가 있죠.
저게 차문을 열다가 찍을 거랑은 달라요.
고정되어 있는 건물의 문이고
그 앞이 인도라서 문이 밖으로 열릴 가능성은 충분하구요.
할머니가 조금만 아파도 차주가 독박쓰는 겁니다.
할머니 병원부터 다녀오시고 그 진단서 첨부해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세요.
흔들렸는데?라고 하니까 화가 나더라구요.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많은걸 배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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