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서 장사가 잘 안되어서 원래 일하기로 했던 근무일수를 안 채워주나봐요
계약서는 안쓴 상태고 어머니께서는 실업급여 요청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나보더라구요
혹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성립이 될까요?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서 장사가 잘 안되어서 원래 일하기로 했던 근무일수를 안 채워주나봐요
계약서는 안쓴 상태고 어머니께서는 실업급여 요청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나보더라구요
혹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경영자가 나가라는 것인가요?
일 근로시간, 주 근로일수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두리뭉실하게 법 위반하여 실업급여 받으면 검찰 고발 될 수 있습니다... 약 4배 토해 내는 것은 기본
1번 계약만료
2번 근로자귀책사유의 권고사직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처리해도 근로자귀책사유는
회사가 각종지원금받는게 있다하더라도
지원금이 끊기지않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미교부 벌칙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 교부)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잣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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