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 깜빡일 때 횡단보도 건너려다 빨간불 바뀌면 무단횡단
녹색 점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진입했다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87)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1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사거리에서 녹색불이 깜빡이고 있던 횡단보도에 진입했다. A씨가 횡단보도의 절반도 채 건너지 못했을 때,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계속해서 걸어갔다.
이때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량 신호를 기다리던 B(30·여)씨는 신호가 바뀌자 주행을 시작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녹색 점멸신호에 A씨가 횡단을 시작한 점,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빨간불일 때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A씨의 무단횡단 사고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등일 경우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은 경우, 이를 정상적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01도2939)가 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녹색등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위반하여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내렸다.
cctv 사진을보면 빨간불에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밤에 검정옷 입고 무단횡단하면
음주 아니더라도 사고날수 있어요
보행자 초록 신호등이 깜박일때는 뛰지말고 다음신호를 기다리는게 나를 보호하는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ㅜㅜ
130으로 쏘면 깜장옷이던 흰옷이던 잘 안보임;;
횡단보도는 우측에 있어요
2.음주 운전 안했음 사망하지 않을수도 있어유
3. 녹색점멸때 건너지 않았어도 학생은 살았겠쥬
학생도 잘못 있지만 음주운전에 과속이 주됀 원인인데 그런식으로 물타기 하시면 안됍니다
음주 운전과 과속은 어떤경우에도 예정됀 살인마 인겁니다
음주 사고시에는 사람이 안죽어도 살인미수죄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이는 무단횡단이 맞습니다
무단횡단도 절대하면 안되요
멀쩡하게 운전하는데 사람 뛰쳐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문제는 저럴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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