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법리적 성립 안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장학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2017년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씨는 2018년용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번 사안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이 단초가 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검토했고, 2015년 10월 방침을 확정했다. 2018년 나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5년 9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 청와대’는 편찬기준에 대한 수정 요구 21건을 담은 문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당시 교육부도 청와대 방침에 맞게 교과서 수정을 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교과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교과서의 심의진 명단에 누구를 기재할 것인지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당시 편찬위원장에게 이 사건 교과서의 수정에 대한 승인요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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