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당일날 신고했더니
한참뒤에 답변이 왔는데, 안전신문고가 아니면 신고접수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전신문고로 국민신문고로 당일 신고했던 내용과 함께 신고했더니 끼어들기에 해당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나서 과태료 처분 하지 않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다들 20분 30분 기다리는데 새치기 했었거든요.
혹시 운전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서 경찰에서 일부러 과태료 부과 안할수도 있나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뒤 통보온것도 신고한지 한달만에 통보가 왔습니다. 일부러 시간 끄는것 처럼요.
더 상위부서에 신고할수도 있는건가요?
이것들이 서로 밀고 당겨주면 되는데 비슷해도 니껀 니꺼 내껀 내꺼...
안전신문로고 바뀌었구요 안전신문고로 신고시 신고 기준날짜로 보기때문에 기간지나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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