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 지인사칭 보이스피싱은 은행이나 지구대에서 관련 자료 제출하면 바로 보이스피싱계좌로 등록되고 지급정지 되는것 같은데...
재화구매 페이백을 바탕으로 한 피싱은 지급정지가 바로 안되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후 접수증 가지고 은행방문해서 지급정지가 되는것 같네요. 사기임을 깨닫고 바로 움직였지만 아무런 해결이 안됨이 답답하네요.
한편으론 은행입장도 이해가 가긴하는데...사기치는 놈이 나쁜놈이지 당하는 사람이 나쁜건 아닌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같은 피해자가 잘 올려놓은게 있길래 옮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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