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보행자한테 클락션 울리면 안되지만, 직진 신호 시속 50km인데 리어카타고 아줌마 차도로 무단횡단하길래 클락션 길게는 아니고 짧게 빵 눌렀는데 안피하길래 또 짧게 빵빵 누르고 부딪힐꺼 같아서 옆에 차 거리 먼거보고 핸들 틀어서 겨우 피했는데 보행자한테 클락션 울린걸로 과태료가 나올까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한테 클락션 울리면 안되지만, 직진 신호 시속 50km인데 리어카타고 아줌마 차도로 무단횡단하길래 클락션 길게는 아니고 짧게 빵 눌렀는데 안피하길래 또 짧게 빵빵 누르고 부딪힐꺼 같아서 옆에 차 거리 먼거보고 핸들 틀어서 겨우 피했는데 보행자한테 클락션 울린걸로 과태료가 나올까요?
물론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해야하는건 알고 있는데 사고나면 차vs사람이라서 차가 불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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