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당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 것으로 아는데, 위에 올려주신 내용이라면 이에 대한 항소가 가능한지 법원에 문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반의사불벌이었기에,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인 당사자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같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합의는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억압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합의였다. 이에 재판결을 신청한다.
판결문 읽어 보시고 오세요
제일 첫 항목 가.특수강간
특수강간은 2인 이상 또는 흉기 등으로 사람을 위협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은 나지만 이미 특수강간으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끝난 사건을 뭐 어떻게 재수사하고 처벌하자는건지?
당시 가해자들 나이는 범죄소년이었고 죄질로 봤을땐 극히 불량하여 당연히 소년원이 아니고 소년교도소에 가서 죗값을 치러야했죠
소년교도소는 출소하면 전과 기록 남습니다
이미 공적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등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사적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무슨 뜬구름잡는 공소시효 등을 말씀하시는지
법을 무척 잘 아시는것 같은데 저 대신에 법적 처벌 부탁드립니다
저도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일반인일 뿐입니다.
공소시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협박과 강요에 의한 합의, 그리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만 13세의 나이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말한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일반 강간으로 처리해버린 사법 기관의 법 적용이 특수 강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한 것이구요.
저도 법을 잘 모르는 점 양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한마디
저도 개인적으로 가해자들 개10baby들 갈아 마셔도 분이 풀리지 않을것 같은 1인입니다만
공소시효는 범인이 안 잡히고 잘 도망다니면 일정한 시간이 도과한 이후에 처벌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민사의 소멸시효는 인정하겠지만 형사에 공소시효를 왜 두는지 이해는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만
님께서 화가 나신 만큼 저도 평범한 법감정을 가진 일 개 소시민입니다
님께서 절대 왕정의 전제 군주가 되지 않는 이상 어쩔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 당할 각오하고 저도 가끔 선넘지만 아직은 출석요구서 오진 않았네요
자력구제 사적제재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공적제재가 잘 했으면 먹고 살기도 바쁜 국민들이 왜 이래야 하는지
해당 사건은 당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 것으로 아는데, 위에 올려주신 내용이라면 이에 대한 항소가 가능한지 법원에 문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반의사불벌이었기에,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인 당사자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같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합의는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억압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합의였다. 이에 재판결을 신청한다.
당시 강간죄는 친고죄이구요
반의사불벌죄는 폭행 모욕죄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물론 특수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공소제기합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반의사불벌죄가 왜 등장하나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범죄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당췌 뭘 말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재판을 안받은 사건은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119명에서 아예 수사도 받지 않고,
직접적인 강간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망을 보거나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없이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빠져나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요.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됐으니깐, 일사부재리에 상관없이 공소권이 남은 상태가 아닐까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므로 향후에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는다면 재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119명 중에서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망을 보거나,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들은 재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등등 재수사했음 좋겟다
반의사불벌이었기에,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인 당사자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같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합의는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억압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합의였다. 이에 재판결을 신청한다.
이건 어떤가요??
등등 재수사했음 좋겟다
일반강간으로 합의된 위법한 합의를 무효시키고
특수강간으로 다시 진행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파면
위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윤석열 탄핵보다 더 큰거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이거 진행되면 슈퍼스타 되는 유튜버나 법조인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협박과 강요로 피해자가 억지로 합의까지 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첫 항목 가.특수강간
특수강간은 2인 이상 또는 흉기 등으로 사람을 위협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은 나지만 이미 특수강간으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끝난 사건을 뭐 어떻게 재수사하고 처벌하자는건지?
당시 가해자들 나이는 범죄소년이었고 죄질로 봤을땐 극히 불량하여 당연히 소년원이 아니고 소년교도소에 가서 죗값을 치러야했죠
소년교도소는 출소하면 전과 기록 남습니다
이미 공적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등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사적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무슨 뜬구름잡는 공소시효 등을 말씀하시는지
법을 무척 잘 아시는것 같은데 저 대신에 법적 처벌 부탁드립니다
공소시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협박과 강요에 의한 합의, 그리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만 13세의 나이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말한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일반 강간으로 처리해버린 사법 기관의 법 적용이 특수 강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한 것이구요.
저도 법을 잘 모르는 점 양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해자들 개10baby들 갈아 마셔도 분이 풀리지 않을것 같은 1인입니다만
공소시효는 범인이 안 잡히고 잘 도망다니면 일정한 시간이 도과한 이후에 처벌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민사의 소멸시효는 인정하겠지만 형사에 공소시효를 왜 두는지 이해는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만
님께서 화가 나신 만큼 저도 평범한 법감정을 가진 일 개 소시민입니다
님께서 절대 왕정의 전제 군주가 되지 않는 이상 어쩔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 당할 각오하고 저도 가끔 선넘지만 아직은 출석요구서 오진 않았네요
자력구제 사적제재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공적제재가 잘 했으면 먹고 살기도 바쁜 국민들이 왜 이래야 하는지
미만이 뭔지 모르시는지, 만 13세면 만 13세미만이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이었기에,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인 당사자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같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합의는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억압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합의였다. 이에 재판결을 신청한다.
이건 어떤가요??
저도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일반인이라, 모자란 부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폭행 모욕죄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물론 특수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공소제기합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반의사불벌죄가 왜 등장하나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범죄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당췌 뭘 말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이라서 합의가 되었기에 처벌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왜 이해를 못하지 ㅉㅉㅉㅉ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와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을 하는건데... 이게 어렵나?
쥴리와 굥, 장모 건이 너무 묻혀져 가는것 같아
한편으론 걱정되네요
이틈을 타서 굥과 쥴리는 외국에 놀러 쳐나갈 생각이나 하고
우선 보배는 ㅊㅊ
(심적으론 당연히 재수사 재처벌 받는게
맞다곤 하지만)
일사부재리 걸리지않을까요?
그때 어떤식으로든 그들은 처벌받은건데
이걸 또 처벌한다는게...
피해자는 당시 만13세 아니었나요? 그러면 만13세 미만에 안들어가죠.
그리고 이미 재판받은 사건은 일사부재리에 따라 다시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119명에서 아예 수사도 받지 않고,
직접적인 강간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망을 보거나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없이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빠져나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요.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됐으니깐, 일사부재리에 상관없이 공소권이 남은 상태가 아닐까요?
119명 중에서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망을 보거나,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들은 재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공소시효 완성된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처벌한건 전두환 노태우밖에 없습니다.
만13세~14세라고나오네요
그리고 쓰레기 아버지가 합의금받고 피해자가 직접합의한상태라서
흠...
그리고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어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구요.
그래서 더욱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잘 모르지만 공뭔들은 범죄 관련되면 바로 짤리는거로 알고 있었는뎅..
혹시, 협박과 강요에 의한 합의 무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합의 무효로 합의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합의 취소를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신청하는건 어떨까요?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어서 공소시효가 적용안되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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