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하천 내 불법 경작,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에 주민 분노 폭팔
- 불법을 알고도 확인도 처분도 안하는 복지부동의 전형
- 주민, 유착·봐주기·직무유기 '의심' 책임있는 조치 요구
- 행정이 손놓고 있는 사이 주민간 다툼으로 번져 경찰까지 출동
2024년, 맨 위 사진) 하천변 불법경작 금지 표지판, 가운데와 아래 사진) 콩을 심기위해 하천변을 태우고 있고 콩을 심는다. 사진/충남팩트뉴스
당진시(시장 오성환)의 하천 내 불법 경작문제가 지역사회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하천법 제95조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건설과 하천팀의 직무 유기에 주민들간 다툼으로 번져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섯다.
※ 하천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법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에게 주민이 직접 찾아가 증거를 보여주며 신고해도, 확인 및 단속을 하지 않는 사이 하천 내 불법경작은 줄어들기는커녕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었다.
주민 A 씨는 “작년 순성면사무소에도 찾아가 설명하고 증거도 보여주고 했어도 단속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올해도 여전히 하천변에 제초제를 주거나, 불로 태우고 그 자리에 콩을 대규모로 심고 있었다. 이건 봐주기 아니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큰 문제다” 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주민 B 씨 역시 “작년 건설과 하천팀 관계자에게 불법 경작 사진을 보여주며 문제를 제기하자 " ”불법은 맞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관계자의 대답을 듣고 돌아왔지만 어떤 행정행위(확인 및 원상복구, 벌금 부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올해도 같은 자리(충남 당진시 순성면 아찬리 471번지 오산교 옆)에 대규모로 하천변에 불법으로 콩을 심고 있었다.
하천변 불법 경작자 C 씨는 “3년동안 한번도 공무원이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민 A 씨는 전했다.
2023년, 하천변에 콩을 불법으로 심어 놓은 모습 사진/충남팩트뉴스
2024년, 하천변에 불법으로 콩을 심기위해 제초제를 주거나 제방을 불로 태운 모습 사진/충남팩트뉴스
이러한 상황은 당진시의회에서도 2022년 행정사무감사(하천변 무단경작 특혜 의혹)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주민들은 관련 공무원들의 유착, 봐주기, 또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의심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천내 불법 경작은 엄연히 불법인 것을 하천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진시 공무원은 불법을 알고도 확인도 처분도 없는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올해 하천변 불법경작으로 주민간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지만, 이를 확인하고도, 당진시 건설과 하천팀 공무원은 여전히 “심은거 확인되면 원칙대로 원상복구 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었다.
당진시 건설과 하천팀은 주민 간의 다툼과 불법 경작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행정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복지부동은 주민의 안전 및 주민 간 다툼뿐만 아니라 불법의 양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로, 당진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제 더 이상 눈 감아주기식의 태도로 문제를 방치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다.
□ 하천 내 경작금지 이유 및 목적
△ 수질 보호: 하천부지에서의 경작은 농약과 비료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오염은 하천 생태계에 해를 끼치고,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재해 방지: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하천 내 경작지가 있을 경우 하천의 재해방지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는 하천의 원활한 물 흐름을 방해하고, 제방 유실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공공의 공간 보호: 하천은 공공의 공간으로, 개인목적의 경작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불법경작은 환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제방 유실, 생태계 파괴 등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히 단속되고 있다.
△ 법적 조치: 하천 내 불법 경작을 하는 경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하천 내 불법 경작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출처 : 충남팩트뉴스(http://www.cnfactnews.com)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는 태도네..
내 땅에 남이 농산물을 심어 놓으면 농산물을 못 건드려서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법경작 농산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어 놓은 농산물을 싹 다 가져가고, 농사지은 사람은 헛수고를 하게 되어 다음부터는 남의 땅에 농사짓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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