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 폭행치상 혐의 약식기소 확정
- 어기구 국회의원 출정식날 발생
- 피해자와 합의 못해
조상연 의원 사진/당진시의회 제공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의 조상연 의원은 지난 6월 12일 폭행치상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 구약식 처분은 법원에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처리하는 절차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31일 어기구 국회의원 출정식에서 발생했으며, 사회를 보던 조상연 의원과 민주당 원로 A씨와 후보지지 연사를 두고 마이크를 잡게 "해야 된다" "안된다" 실랑이 끝에 폭행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품위와 책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샀다.
공직에 있는 인물의 비행은 그 자체로 뉴스거리이며, 특히 조 의원과 같은 지역 대표자의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크다. 시민들은 정의와 투명성을 요구하며, 이 사건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으며, 조 의원과 A 씨는 피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 충남팩트뉴스(http://www.cnfac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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