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위에 댓글로 썼다시피, 그 말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되요. 과태료대상 범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면제할 사유는 법으로 한정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걔네들 대법원82마117판결 들고 나와서 형사절차 훈방권을 행정절차(과태료)에 맘대로 준용하던데, 대법원2000마1350결정 내용 들려주면 암말 못할 겁니다. 이 결정의 요지가 과태료대상행위를 한 이상 처벌(행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는 여러 법리적 근거 중 하나일 뿐이구요. 조만간 보배에 공유하기 위해 글 쓸 건데 다 같이 활용합시다
그 교통단속지침 57조가 법률우위원칙에 위배가 되요. 그 지침 62조에는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발송후에 1년 내 종결 가능 (법률상 과태료소멸시효 5년), 도교법시행규칙 142조에 의해 과태료부과 못할 사항에 대해서 그 지침 57조에서는 경고조치한다 등 법률우위원칙 위배가 벌써 3개나 나왔는데요. 곰햄님 작성글 보니 님도 저처럼 신고 꽤 하시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좀 받으셨겠습니다. 경찰이 마치 변호사처럼 행동하니까요. 근데 얘네들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 지침이 법률의 위임을 받았냐?"고 물으면 "위임 받은 건 아니다."라고 대답해요. 정답은 사실 "위임 받을 필요가 없다."거든요. 훈령이나 예규에는 법률위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률우위의 원칙만 적용되거든요. 암튼 그 지침 외에도 요즘 82도117판결 꺼내던데, 이 판례는 대법원결정2000마1350에 의해 반박 가능합니다. 비단 이 결정이 없어도 82도117을 과태료사안에 가하는 게 법리에도 안 맞지만요.
조만간 제가 쪽지로 민원내용과 본청 담당자 사무실연락처를 보내드릴게요. 곰햄님도 민원제기에 잘 활용해보십시오. 같은 법의 규율을 받고 발송하는 서류의 명칭과 그 내용도 같은 불법주정차단속 시군공무원들은 바보라서 경고조치를 안 할까요?? 앞바퀴가 정지선 조금만 밟아도 곧바로 과태료 날리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에 일선경찰서는 누구도 답변을 못하고 그저 본청지침이라고만 할 뿐이며, 본청 교통과는 계도기간(계도는 법률은 부칙에, 고시나 공고에서는 그 내용에 반드시 기간이 명시됨)이 지나도 82도117을 근거로 계도권행사하고 있다.불법주정차에 경고가 안되는 이유는 시군공무원은 경찰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주장하더라구요 ㅎㅎ 전화로 얻은 답변이라서 최근에 문서를 통해 위 내용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이구요. 과연 문서로도 저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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