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구법순례행기』의 원문
?八日. 大唐天子差入新羅慰問新?位王之使, 州?兵馬使?子陳· 崔副使· 王判官??余人登來寺裏相看. 夜頭張寶高遣大唐賣物使崔兵馬司來寺問慰.
(839년 6월) 28일 당나라 천자가 새로 즉위한 왕을 위문하기 위해 신라로 보내는 사신인 州?兵馬使 오자진(吳子陳)과 최부사(崔副使) 그리고 왕판관(王判官) 등 30여 명이 절로 올라왔으므로 만나보았다. 초저녁 장보고가 보낸 大唐賣物使 崔兵馬司가 절에 와서 위문하였다.
ㅇ 大唐賣物使의 의미
- 원문에 의하면 遣은 장보고가 엔닌에게 보냈다는 의미이고, 遣大唐賣物使란 직책은 없음.
- 최훈의 직책은 大唐賣物使 겸 兵馬司로 당나라의 관직명임.
- 대당매물사는 당의 물건을 파는 당나라의 수출관이란 의미임.
- 최훈은 당나라 치청절도사 지분이 있는 무역선의 선장으로 군사적 권한도 있어 兵馬司도 겸직하는 것임.
ㅇ 강단 사기꾼은 견당매물사는 당에, 회역사는 일본에 보낸 무역선의 장이라 하나, 견당매사란 직책은 날조이고, 大唐賣物使는 당의 수출관, 廻易使는 순회하며 무역하는 관리란 뜻으로 둘다 당나라의 관직명임
ㅇ 강단 사기꾼들은 장보고가 엔닌에게 보냈다는 의미의 遣을 일부러 오역하여 장보고가 신라 국적자로서 당에 ‘견대당매물사’란 관리를 보내는 것으로 날조하여, 장보고에 관한 모든 사실을 날조하고 나아가 중국 동해안 백제의 실체를 숨기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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