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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불광불급13 24.07.30 12:08 답글 신고
    학교 cctv보는게 쉽지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래도

    정보공개청구 신청과 교육청 민원 넣어봐야죠
  • 레벨 원수 케구오너 24.07.30 12:11 답글 신고
    이게 경찰 신고도 안되니...

    이렇게 되믄 학교가 증거 인멸하는거 밖에 안될듯 하네영 @.@
  • 레벨 원수 ebay2030 24.07.30 12:09 답글 신고
    요즘 학교는 어떻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쥬+_+;
  • 레벨 원수 케구오너 24.07.30 12:12 답글 신고
    여자 화장실 출입은 다른 학교도 처벌받아영
  • 레벨 중장 잔무지 24.07.30 12:16 답글 신고
    CCTV 요청 거부에 대한 사유 제출해달라고 하세효.
    열람을 거부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었을 경우와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경우인데 이 경우는 왜 열람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맞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어효
    같은 35조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어서 안줄람 정당사유 제출도 해야해효
    법령으로 보장된 내용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35조 3항의 열람을 제한하고 거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리시고
    안 주면 소송가서 학교에 벌금 처벌 요청할꺼라고 해보셔요.
    그럼 대부분 곱게 CCTV 넘겨효
    특히 학교는 법적 처벌 날아가는 순간 선생들 진급이나 호봉수당 나가리 되는 경우가 생겨서 최대한 외부 노출이나 법적 처벌은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벌금 먹고 시작하지 식으로 맥이고 가야 해효
  • 레벨 원수 케구오너 24.07.30 12:21 답글 신고
    아항~ 감사합니데이~ @.@
  • 레벨 대장 신풍아 24.07.30 12:42 답글 신고
    난감한 상황이네요..
  • 레벨 원수 케구오너 24.07.30 12:46 답글 신고
    이와중에 담임은 연락두절...
  • 레벨 소장 아서라짜샤 24.07.30 14:37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요
  • 레벨 원수 케구오너 24.07.30 15:07 답글 신고
    최후의 수단이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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