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친 아들램이 남녀공학 중학교 1학년인디요..
이넘이 억울하다고 매일 하소연이라 캅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처벌인디....
진술만 가지고 처벌한다 캅니다
일단 순서가
1. 아이들이 미술시간에 뭔가 만듬
2. 남자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놀다가 여자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감. (열린 상태서 한걸음 정도 들어갔다고함)
3. 근처에 도와줄 여학생들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다가 서로 들어가라고 떠넘김
4. 하는 수 없이 가위바위보로 들어갈 사람 정하기로 함. (여사친 아들은 교실에 있음)
5. 일단 사람 있는지 입구서 노크 등 등 확인 후 공 갖고 나오다가 교사에게 들킴
6. 당사자들 진술서 썼는데 다른 친구들이 화장실 앞에서 등을 민걸로 진술서 씀
7. 당연히 6명 다 같이 처벌 받을 예정
8. 여사친 아들의 경우
처벌 받는 건 인정하나 화장실 근처에 간적도 없다고 하소연 했으나
아들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가지고 징계회부 함.
9. 교사 왈, "니들 어차피 처벌 받을거잖아?"
10. 빡친 부모가 CCTV 보자고 했으나 묵살
방학 전에 통화 원한다고 문자 보냈으나 씹힘.
안타깝네영...
경각심을 주는건 반대 안하지만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저러니 아이 입장에선 억울하긋쥬... (의리 없는 것들도 문제)
가위바위보 한거에 대해서 처벌 받아야 하긋지만
등떠민것 처럼 아이를 몰고 가믄 어케 해야 할까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래도
정보공개청구 신청과 교육청 민원 넣어봐야죠
이렇게 되믄 학교가 증거 인멸하는거 밖에 안될듯 하네영 @.@
열람을 거부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었을 경우와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경우인데 이 경우는 왜 열람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맞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어효
같은 35조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어서 안줄람 정당사유 제출도 해야해효
법령으로 보장된 내용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35조 3항의 열람을 제한하고 거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리시고
안 주면 소송가서 학교에 벌금 처벌 요청할꺼라고 해보셔요.
그럼 대부분 곱게 CCTV 넘겨효
특히 학교는 법적 처벌 날아가는 순간 선생들 진급이나 호봉수당 나가리 되는 경우가 생겨서 최대한 외부 노출이나 법적 처벌은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벌금 먹고 시작하지 식으로 맥이고 가야 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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