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예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선 변호사들 상대로 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법지식에 대한 평가시 무려 67%가 자의적인 해석과 법률 지식의 부재로 심각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는 각 실과별 정기적 교육은 물론 수사.조사계 근무자는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하며 패스 하지 못할 경우 본과 근무에서 제외 된다고 함. 그런데도 겪어본 바로는 한심하고 너무 주관적인 판단을 함.
그냥 일하고 먹고 사는 직업이고 특별히 업무 잘못 한다고 퇴사 되는 것도 아니고 형법.형사소송법 패스 하는 수준으로통과해서 보직별로 일하는 기초만 습득한 수준이라 기대할 건 없으나 이들이 수사 업무 제대로 안하고 송치.불송치 해버리면 검찰도 약식 보고서만 읽고 기계적으로 처리 한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으나 답이 없는 현실임.
걍 촬은 없는 죄를 조작하고 검촬은 예전 기록대로라면 만들어 가더군요.
요즘은 꼬봉
이후로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인가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바뀌었고
이때부터 합격생들은 법지식이 있죠
그이전기수들은 형사법 인증처럼 시험치거나 진급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을것이고
현재 문재인 정권이후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와서부터
경찰이 국가사무 경찰 국수본 지자치경찰로 세가지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순마타고 댕기는 사람들은 걍 행정경찰이에요 수사경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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