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와
아름다운 선형을 뽐내고 있는 태풍 산산의 이동경로가
열 오르게 만드는 뉴스들로 부터 조금이나마 기분 좋게 만드는 날입니다.
기분 좋게 출근을 하는데...
우편함에 기분 더럽데 만드는 우편물이 똭!
분명히 수신료 분리청구 이전에 한전에 연락해서 텔레비전수상기 없음을 확인하고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았었는데, 급작스럽게 날아온 우편물에 하루의 시작이 무지 더럽네요.
전기요금... 신청해야 사용료 청구함.
가스요금... 신청해야 사용료 청구함.
인터넷...... 신청해야 사용료 청구함.
수신료....... 일단 청구함?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난 텔레비전수상기 등록한 역사가 없는데
(취득을 하고도 등록하지 않으면 위법임)
일단은 청구하고 거부하려면
텔레비전수상기가 없다는 걸 증빙(주거지 방문확인)해야 면제해줌.
수신료도 신청해야 청구를 할 수 있게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표적인게 적십자회비죠.
이건 거부도 안되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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