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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포기했다.....ㅆㅂㄹㄹ
협정 체결과 추가 협상
[원본 편집]1998년 1월 23일, 일본은 한국의 정권교체와 IMF사태의 틈을 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32] 그러자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영토문제와는 상관없는 어업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해 17차례에 걸친 실무자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25일 신한일어업협정을 타결했다. [33] 또한 상대국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입어조건에 대해서도 1999년 2월 5일 양국 수산당국자간 합의로 완전타결됐으나 1999년 2월 5일 합의된 실무협상에서 발생한 쌍끌이 어업 누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3월 8일부터 10일간 일본 도쿄에서 추가협상을 진행, 1999년 3월 17일 쌍끌이어선 80척정도만 추가로 확보했다.[34] [35] [36][37]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9월 25일에 체결된 뒤 99년 1월, 정식 발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38] 협정 체결 당시 일각에서는 “DJ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주장도 하였다.[39]
1999년 3월 17일, 최종 협상이 완료되었고 한일어업협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쌍끌이 조업은 80척으로 결론이 났고, 어획량은 외끌이와 트롤에 이미 할당돼 있는 7,770톤 안에서 하되 부족이 예상되면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복어 채낚기 어선은 74척, 갈치 채낚기 어선은 18척이 추가로 조업할 수 있게 됐으나 자망과 통발어업은 일본측에 양보했다. 일본 측은 복어 반두 어선 수를 26척 더 확보했으며 제주도 주변 수역의 저인망 조업 조건 완화를 얻어냈다. 당시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마라톤협상에서 쌍끌이 조업을 조건 없이 타결했으며 나머지 사안은 균형을 맞췄을 뿐이라고 밝혔다.[40]
일본과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
[원본 편집]1998년 1월,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파기로 한국 어민들은 당장 동해에서 장어, 명태, 꽁치 등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41] 1998년 9월, 당시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중 한국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상중 최대 쟁점이었던 오징어 황금어장은 대화퇴 절반만 중간수역에 포함시켰고 일본측과 합의하여 135도 30분으로 올라가던 기준선을 11시 방향으로 꺾었다.[42] 그로 인하여 동해의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43]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한국 어민들은 일본 측에 강제 나포되어 포승줄로 묶여 폭행까지 당하고 강제로 어장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44] 한국 어민들은 협정체결 이후 동해 어장에서 명태를 못잡게 되었고, 1998년까지 7천톤이 넘던 명태 어획량은 1999년 이후 1천톤 이하로 급감하여 한국산 명태는 사라지게 되었다.[45] 한일어업협정 체결 2년이 지나자 갈치, 생물 대구 등등 주요 수산물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처지가 되어 한국 어촌을 말살시키고[46] 한국 수산시장에서 한국산 생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47]
독도 인근의 수역 문제
[원본 편집]1998년 11월 한일 양국 외무부장관이 서명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된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 독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었다. 즉,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되었다.[48] 독도는 아직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인도만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사정상 양자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결국 협상의 장기화를 막고자 현상태를 준용하여 어업에만 협정의 효력을 한정하기로 하였으며,[49] 협정의 만료일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50] 따라서 현재의 어업협정은 2001년 이후 일방의 의지만으로 파기가 가능하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한다. 유엔해양법 287조에 따른 것으로 이 선언으로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없게 되었다.[51][52]
2001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영토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53][54]
조호또 마데 구다사이루 하시무니다.~~~
본국에서노 독도를 사간거 가타서
설렛스무니까?ㅋ
너는 지금 김대중이 잘했다고 카바치는 거냐? ㅋㅋ 뭐라 주절주절 횡설수설 까대냐?
모구거로 마래주니까
조아 죽긋서무니까?
분하니무다.
다음뽀네는 야기 오르시게끄무
노려기노 하게서무니다.
지금 본구기 태풍에 나라가낀가시버서노
애가 타무니까?
나는 전혀 못알아 먹으니 전혀 열이 안 받거든 병시나 ㅋㅋㅋ
너네 본가에 전화 넣어봐 태풍이 쓸고 간다잖아 불효자식아 ㅋㅋㅋ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파파고로 번역해봐
왜 때무네 답그리노 다시무니까?
하느레는 저나기가 음서서
저나를 몬하는. 바입니다.
발끈 하시는 모양새가
차므로 웃기무니다.ㅋㅋㅋㅋ
누가 발끈했다고 우기는거냐??
어거지 좀 고만 써라 쪽빨갱이 새야 ㅋㅋ
느그 부모님 태풍에 안 떠내려갔냐? ㅉㅉㅉ
모메 좋지 아니하게서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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