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이동 또는 신규가입하였다가
약정기간을 못지키게되면
위약금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선지급받은 물품, 금전등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어여~
여기서 선지급 물품, 금전은 장비에 대한 구입 할인도 포함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급받은 금전적 가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9~12개월 정도 지나면 기한이 성립되어서
배상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요~
참고로 위약금은 약정기간 만료때까지 살아있어여~~
이런 거 잘 아는 행님이 있었는디...
요즘 안보이시네요
z플립5 512를 성지에서 25에 현완으로 올해초에 구입했지라~
@.@
육아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안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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