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허위신고 대처법에 대해 공유해드립니다.
저는 현재 종로에 있는 호스트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스트바는 불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손님들이 호스트바가 불법인줄 알고 오셔서 자기들이 술 먹을거 다먹고 너네 불법이니까 돈 못줘를 시전하시면서 막 112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1종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여성 또는 남성)을 고용하여, 술을 판매하고 같이 마셔주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불법이 아닌 합법이고, 경찰에 잘못 신고하시면 아래와 같이 벌금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한 방법입니다.
첫째, 112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고 경찰이 필요로하는 서류등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신고내역을 명확하게 물어봐서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분들은 자세히 말씀해주시지는 않지만 대충 어떤 류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정도는 말해주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영장이 없기때문에 확인을 안해줘도 되는 의무도 있지만 그러면 경찰분께서 확인해줄때까지 가게에서 안가시기때문에 그냥 협조해주는게 낫습니다.
둘째. 허위신고나 동종업계의 거짓신고로 의심된다면 바로 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거기에 신고시간을 특정하여 "00월 00일 00요일 00시경 (신고된 주소)로 112신고한 112사건 처리결과 내역서(인적사항 및 개인정보제외)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고 하면 경찰에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걸 빼야 정보를 줍니다. 그걸 받아보면 구체적인 "신고내역"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신고내역을 보고 그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단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신고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신고했거나, 미성년자가 (있다) 등의 단정적인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면 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복을 입은 사람이 가게로 내려간다.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라고 신고했다면 사실오인에 의한 신고이지만 "미성년자가 술마시고 있다"라고 신고했다면 단정적으로 신고한것이기때문에 무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업무방해 또는 무고 등오로 처벌을 받게 되는경우 경찰에서 "사건처리결과"를 보내줍니다. 사건처리결과에는 상대방의 [이름]이 나옵니다. 상대방에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검찰청에가서 "사건처분내역"이라는걸 받으시면 신고한 상대방의 이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원에 연락하여 해당 이름과 검찰 형제번호를 불러주면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법원 사건번호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여섯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상대방 주소지를 몰라도 걱정마십시오. 일단 청구하고 "사실조회신청"이라는걸 하시면 되는데 "경찰" 사건번호와 함께 "민사소송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을 목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소지 등을 회신해옵니다.
회신해서 우편을 발송해서 주소지가 달라 송달이 안되는 경우 법원이 "초본열람"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줍니다. 그럼 동사무소 가서 상대 피고인의 초본을 떼보면 상대방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수 있고, 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경쟁업체나 허위신고에 대하여 침묵하지 마시고 이 방법으로 대응하십시오. 올해 2월에 허위신고한 사람은 벌금 200만원으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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