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오전 7시 1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다.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든 A 씨는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경찰차에는 탑승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절대 고의로 박은게 아닙니다. 판사님'
이렇게 버티면
'경찰 너! 왜 애를 놀래켜? 응! 너 징계!' 이렇게 결론이 나는
재미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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