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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9.06 14:50 답글 신고
    그게...남의 땅에 지어도 벌금내면 끝인지라서요.
  • 레벨 상병 0김전무0 24.09.06 14:56 답글 신고
    법이 있으나 마나네요..ㅜ
  • 레벨 대위 3 남탓하면짱깨민족 24.09.06 14:50 답글 신고
    계속 민원 넣어서 벌금 주면 끝
  • 레벨 상병 0김전무0 24.09.06 14:56 답글 신고
    벌금보다 받는 임대료가 크니 계속 민원을 넣는다해도 별 효과가 없을꺼 같습니다..
  • 레벨 대령 3호봉 나마스테리 24.09.06 14:52 답글 신고
    당장 건물주가
    아닌사람이 임의철거 불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행정관청. 임차인등)
    이 건물철거소송후 승소하여 집행관을 시켜
    건물철거 가능합니다
  • 레벨 상병 0김전무0 24.09.06 14:57 답글 신고
    불법증축은 쉽게도 하는데 원상복구는 참 어렵네요..
  • 레벨 원수 ebay2030 24.09.06 14:52 답글 신고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거 같네유
  • 레벨 상병 0김전무0 24.09.06 14:58 답글 신고
    벌금이 계속 증가한다거나 또는 소유주한테 귀찮은 일들이 생긴다면 계속 신고를 하겠는데 그런것도 아닌거 같네요..ㅜ
  • 레벨 원수 국외의원 24.09.06 15:00 답글 신고
    벌금이 일년에 한번만 나와서 그럴겁니다
    신고하는대로 계속 나오지는 않아유
  • 레벨 소장 eini 24.09.06 15:18 답글 신고
    원상복구는 잘 안때리죠.

    벌금 받는게 이득일수도 있으니

    주변에서 그 증축으로 인해 사람이 많이 죽지 않는한 안될거에요.
  • 레벨 소장 생사관장자 24.09.06 15:28 답글 신고
    지자체에 신고바랍니다. 그다음 국민 신문고에 넣으세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4.09.06 16:31 답글 신고
    행정대집행은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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