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1층 코너점포가 불법증축을 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를 침범한 증축으로 더욱이 코너부분이라 시야확보가 잘안되어 아이들과 자전거들이 사고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니 이미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어있고 점포소유주는 아마도 벌금 내면서 버티고 있나봅니다.
게다가 불법증축으로 인해 넓어진 점포 면적을 반으로 갈라서 한 점포에 2개의 가게가 들어와있습니다.
원래 면적은 13평정도인데 불법증축한 면적이 9평입니다. 벌금보다 2개 가게의 임대료가 더 크니 버티나 봅니다.
이런 경우 행정기관에서 강제철거를 할수가 없는지요?
건축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형님 계시면 쪽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닌사람이 임의철거 불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행정관청. 임차인등)
이 건물철거소송후 승소하여 집행관을 시켜
건물철거 가능합니다
신고하는대로 계속 나오지는 않아유
벌금 받는게 이득일수도 있으니
주변에서 그 증축으로 인해 사람이 많이 죽지 않는한 안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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