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ㅠㅠ보배형님들
다름아니라 ㄴ네이버에 쳐도 제가 못찾는건지 잘 안나와서 여쭤봅니다
가게를 하고있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카드로 10만원을 긁고갔는데 30분후에 은행에서 연락와서 분실카드가 긁혔다고 해서 바로 기억해냈고 특정했습니다
분실자가 10만원 긁히는거보고 바로 정지신청했다했고해당은행에 보상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측에서도 이게 사용한사람은 당연히 잘못이있고
저희 업체에서도 사인할때 본인 확인안한거에 책임이 있다더라구요?ㅠㅠ확인 거의다 안하지않나요ㅠㅠ
그래서 분실자랑 합의가 안될시 돈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이런경우 있으신분 있나요? ㅠㅠ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인이 형식적이긴 하지만, 분실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 뒷면의 서명과 다르면 전액 가맹점이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한 사람한테 결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으세요.
카드사는 회원한테 청구 0 , 가맹점 입금x,
확인할방법이 없어도
그냥 법이 이상한거 같아요…
그리고 결제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카드사/가맹점/부정사용자 간 해결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대형마트(대기업 운영) 가도 카드뒷면 서명 확인 하는 경우 못 봤고 요즘은 자율계산대도 많아서 서명확인 부분이 논란의 소지는 있겠네요.
서명확인은 의무입니다.
의무라는것은 법적책임도 가질수있다는 이야기죠.
서명이 다르다면 신분증확인을 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탁상정책 아닌가 싶네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현실적으로 만약 개인사업하시는데 5만원이상 하실때 신분증검사 요구하시면서 결제하실겁니까?ㅠ
자꾸 안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게 대한민국 시민의식입니다.
안할꺼라고 생각하는건 판매자입장이지
소비자입장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아니라 본인신용으로 외상하는것과 마찬가지인데 해야한다면 해야죠.
아무리 xx맞은사람도 비행기탈때 여권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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