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유아용 자동차를 내게 던져서 112에 신고를 했다.
아내가 112 신고를 막으려고 했고, 이게 112 신고에 녹음됐다.
그리고 아내는 112에 전화해서 "남편이 허위신고했으니 오지 말라"고 했다.
누가 폭행했다고 판결이 났을까?
결론은 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7단독 김은혜 판사님께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니 유죄라고 했다.
사실 나는 내가 기소된 게 억울하다고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고,
2번의 공판 내내 공소권 남용이 쟁점이 됐다.
공판 검사는 내가 아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냈기 때문에 일단 법정에 사건을 가져오기 위해 기소했다,
오해할 만 한 부분이 있었다, 피고에 대해 동종전력이 있다고 한 건 법정 기록을 보지 못해서였다고
내내 변명만 했다. (내게 동종전력이 있다는 서류는 첫 공판 때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가,
판사가 빼먹었다고 지적하니까 냈다. 검사는 "이건 가정폭력 사건이니까 좀 덜 민감하게 ..."하면서 했었는데
어찌됐건 나중에 냈더라)
그 젊은 남자 검사는 그래도 참 양심적이었다. 자기가 봐도 너무 말이 안되니까
공소권 남용 방어하는 데만 주력했다...
그런데 판사가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니까 입을 짝 벌리고 눈이 동그래져서
나하고 판사를 쳐다보더라...
판결을 받고 너무 화가 났다.... 성범죄도 아닌데 진술의 일관성으로 내가 특수폭행 범죄자가 됐다고?
그런데 오늘은 너무 슬퍼지다....
이렇게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법원 판사의 판결은
항소심을 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지금 범 국가적으로 남자들 죽이기 운동중이라
쉽진 않을것이외다..
에휴...맘아프네
상처가 크겠네요
마음이 쓰립니다
전 현직 판검사로부터 시작된다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이 있는데 어떤 형을 받으셨는지요?
어떤 처벌인지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벌금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냥 벌금 내고 끝내는게 방법입니다.
벌금형 처벌은 엄밀히 말해 우리가 말하는 전과자가 아닙니다.
항소해서 벌금형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집행유예 이상이라면 항소를 고민할만하지만 벌금형은 항소해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폭력의 피해가 증명되어야 범죄가 성립됨
가정폭력(특히 가해자가 남자인 경우), 성폭행 등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 됩니다.
아주 더러운 법이죠 ㅜㅜ
JTBC 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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