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집유 2년→2심 벌금 800만원 선고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불법촬영한 20대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이 감안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7일 강원도 춘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샤워하고 있던 B씨(22)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한 점,
1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뒤 2심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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