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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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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9.09 14:44 답글 신고
    변호사가 돈을 잘 버는 이유.....
  • 레벨 소장 발꼬락화팅 24.09.09 14:45 답글 신고
    그르게유 ㄷㄷㄷㄷㄷ
  • 레벨 대령 2호봉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 24.09.09 14:45 답글 신고
    기소를 유예했던걸 헌재에서 취소했다는거예요?

    절도죄로 기어코 기소를 지금당장 하라고?

    어메이징 대한민국...
  • 레벨 소장 발꼬락화팅 24.09.09 14:47 답글 신고
    네, 마자유 ㄷㄷㄷ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발꼬락화팅 24.09.09 14:50 신고
    @똑바로하자좀 기소유예는 검찰 차원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라고 나오네유 ㄷㄷㄷ
  • 레벨 원수 닉네임계속중복이래 24.09.09 14:55 답글 신고

    진짜 할 일 없네
  • 레벨 소장 발꼬락화팅 24.09.09 15:13 답글 신고
    쩝;;;;;;
  • 레벨 하사 1 셰핏s 24.09.09 15:58 답글 신고
    내 인생에 빨간줄이 남냐 안남냐 하는데 그냥포기하고 빨간줄 그어요?
  • 레벨 대위 2 막강취부 24.09.09 15:06 답글 신고
    할일이 없는게 아니고
    헌법이 맞는지 안맞는지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그에 판결을 내려주는게 헌재가 하는일임
    우산 잘못 집어간사람이 절도죄는 아니라고 살려달라고 소를 제기한거를 가지고
    할일이 없다니
    그럼 사소한거라고
    내팽개침? 그럼 저사람은 죄인이 되는건데?
    님들도 법이 잘못된거같으면 얼마든지 헌재에 부당하다할수 있음
    비용이나 시간이 엄청들어서 힘들겠지만
    전씨는 2년이라는 시간을 들인거임
    할일없어서 진행한게 아니고 바로잡기위해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4.09.09 15:16 답글 신고
    222
  • 레벨 원사 2 mnb 24.09.09 15:20 답글 신고
    기소유예 나오고
    60일 안에 헌법소원 내야
    저 사람도 무죄를 받을 수 있죠.

    그냥 재판 가겠다고 하면 어쨌든 재판이니
    무죄 안 나오면, 항소, 상고 가야 하니

    바로 헌법소원 간 것이 잘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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