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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절도 혐의...
아니, 도대체 이런 게 헌재까지 갈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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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기어코 기소를 지금당장 하라고?
어메이징 대한민국...
라고 나오네유 ㄷㄷㄷ
진짜 할 일 없네
헌법이 맞는지 안맞는지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그에 판결을 내려주는게 헌재가 하는일임
우산 잘못 집어간사람이 절도죄는 아니라고 살려달라고 소를 제기한거를 가지고
할일이 없다니
그럼 사소한거라고
내팽개침? 그럼 저사람은 죄인이 되는건데?
님들도 법이 잘못된거같으면 얼마든지 헌재에 부당하다할수 있음
비용이나 시간이 엄청들어서 힘들겠지만
전씨는 2년이라는 시간을 들인거임
할일없어서 진행한게 아니고 바로잡기위해
60일 안에 헌법소원 내야
저 사람도 무죄를 받을 수 있죠.
그냥 재판 가겠다고 하면 어쨌든 재판이니
무죄 안 나오면, 항소, 상고 가야 하니
바로 헌법소원 간 것이 잘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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