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인 사업자 입니다. 건강보험45만원, 국민연금 290만원, 고용보험 5만원을 연체되어 전 계좌를 압류당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징수2계 이*미 부장한테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몰라도 국민연금으로 인해 압류당한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자영업자 한테 사업자 통장외 개인계좌를 모조리 압류하면 어떻게 변제하라는 것인가?
국민연금은 노년을 위한 것인데 현재 빚을 내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고 반문하니 "그건 알아서 하시고 본인은 무조건 법대로 50%를 변제해야 압류를 풀수 있다"고 되려 큰소리 치더라
이게 일제강정기도아니고 무슨 법인가 ?
이사람은 여기저기 공단이 악명높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무조건 압류해서 본인 실적높이기에 급급하다고 요즘 건겅보험공단에서 실적올리기에 급급하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건 건강보험공단이 본인을 위한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최소생계비도 안남기도 무조건 압류해서 협박하는 행동이 갑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답변이 더 웃깁니다.
국민여러분 이게 갑질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국민연금연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징수2계 이*미 부장 같은 사람한테까지 사생활 침해까지 당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받으며 참아야 하나요
걍 내요.
국민연금이 연체되었다고 무조건 압류당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돈빌려서 내면 이게 노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파산으로 가라는 얘기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