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만 가하면
경찰(순경) 이동조치해볼게요 한발자국 끝
경찰(순경) 방법없어요...
경찰청(조사과 건들면 재물손괴/ 또는 차밖으면 뺑소니),, 방법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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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륜차는 단속권한없어요 경찰에 인계하세요.
지자체 페기물 처리로 하려니까..(주인과 통화 주인왈: 내집 담벼락앞에 세우는데 문제되나요?)
지자체 민원실 아.. 말싸움함...
지자체 구정창과 면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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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해결못한다 공문써서 경찰에 인계한다
시의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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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실입니다.
도로법 75조 도로적치물로 처리할수도 없음 현재 1달째인데... 저거 처리할수있지 않나요? 안움직이면??
형법 185조 도로방해죄.... (불통 이라는 단어를 먹이긴했는데)
형사 교통 조사계가 나온다는데 나올려나 모르겠나요... 혹시 여기에 방조하는건 아니지만
신형 오토바이로 교체하고 싶다면 진짜 적극 추천 드리고싶네요........제 삼자를 통해서
내가 하고싶지만 못하는 이유 고의적인 주차방해는 3년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처한다.....
즉 저 개법만 없다면 난 그 누구보다도... 아주 아주 잘해놓을 자신있는데........ 영구적으로 차 못쓰게할자신있는데.....
법이나 엿먹일수있는 고도의 방법을 아시는분께 꼭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1달 이상 방치하면
주인하고 연락되어도 도로적치물로 치울수있는거 아닌가요?? 증거사진 계속 찍어놨는데???
궁금하네요...저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수정하느냐고 대충 저런 상황입니다 저걸 뒤로 쳐빼던지하지 꼭 저따위로 세워서... 현재까지도 저상태입니다.
드디어 과거 사진이 나왔다... 과거 현재 미래... 저ㅅㄲ를 조지고싶네...아..
몬말인지 몰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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