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폭행을 당했는데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봐서 경황이 없습니다.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낮에 아버지가 백화점에 가셨는데 식당가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시간순으로 요약하면
1. 화장실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청소하려 대변기 칸에 갔는데 문이 살짝 열려있어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밀고 들어가려고 함. 이 때 가해자가 문을 탁하고 닫음
2. 여사님이 "죄송합니다. 문 잠그고 볼 일 보세요"라고 말하셨다고 함.
3. 여사님이 화장실을 나서는데 제 아버지와 마주쳤다고 함.
4. 아버지가 화장실 들어가서 가해자의 대변기 칸의 문이 열려 있으니 역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가려고 함.
5. 가해자가 문을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닫으면서 아버지 손이 끼임. 피가 상당히 많이 나옴 (-> 현재 응급실 오셨는데 손가락 3개가 찧였고, 그 중 하나는 뼈가 부러짐. 인대 손상 가능성 있어서 MRI 기다리는 중입니다.)
6. 아버지가 항의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자 안에 있던 가해자가 그제서야 대변기 칸 문을 잠금.
7. 안이 소란스러우니 나가셨던 청소 여사님이 무슨 일인지 화장실로 돌아옴
8. 아버지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고, 가해자를 잡으려고 대변기 칸 문을 열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문을 잠그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상황
9. 여사님이 보안팀 부르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서야 가해자가 문을 열고 나옴.
10. 가해자는 문을 여니 화가나서 문을 닫았다라고 했다고 하고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가해자에게 항의하자 가해자가 다시 폭행하려는 듯 위협을 가해서 어머니가 아버지 모시고 화장실 밖으로 피신함.
이런 상황입니다. 연락받고 제가 갔을 때는 가해자는 경찰이 데리고 갔다고 하여 저는 아버지 모시고 응급실로 와서 지금 진료 중입니다.
많이 찢어진 손가락은 우선 꼬맸는데, 뼈가 부러졌고, 인대 손상 의심되어 MRI 대기 중입니다.
문제는, 초동 수사를 맡은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여자 경위가 전화를 받았고 제가 백화점 폭행사건 피해자의 아들인데 가해자를 잡았는지, 상황이 어떠한지를 물었더니
정말로 '피식' 웃더니 "그런 거 아니고 쌍방과실인데"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항의를 하려고 하니 남자 경감으로 전화를 바꾸었는데 이 분도 제 말을 다 듣지 않고 "쌍방에 과실이 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해야한다"
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경찰서 형사과로 이관된 후 알아보니 이 초동 수사한 경찰관들이 쌍방이 피의자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피의자로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술도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 진술만 듣고 일방적으로 초동 수사를 마치고, 심지어 청소 하시는 여사님이나 당시 상황, 화장실 밖 복도의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거나 확인하지도 않고 형사과로 이관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심지어 제가 백화점에 가서 청소 여사님과 백화점 직원들 모인 자리에서의 증언을 동의 얻어 녹취해 두고, 지혈하느라 감쌌던 휴지에 묻은 많은 피 등을 사진 찍어 두었는데 경찰은 이런 노력도 안했더군요.
다행히 형사과 형사님은 이건 둘 다 피의자는 아니고 아버지는 피해자, 가해자가 피의자가 맞다고 하셨답니다.
금요일 날 피해자 진술을 위해 저와 아버지가 형사과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님도 과실치상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 설명과 질문을 차분히 들어주시지 않네요.
이러니 법원권근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80대 중반의 연로한 아버지를 폭행한 20대의 가해자가 법에 따라 최대한의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합의금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하고요.
아버지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열린 대변기 칸 문을 밀고 있으니 문을 세게 닫으면 손이 끼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상황이고 이것을 그냥 닫은 것이 아니라 손가락 뼈가 부러질 정도로 밀었다는 것은 상대방(=아버지)이 다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해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가해자는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연로하신 분을 폭행할지 모릅니다. 사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하는 중요한 이유로 생각합니다.
예전같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이제 검찰 수사 요청은 안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할지 제가 경험도 없고 소위 빽도 없어서 여기 문의드립니다.
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민사 철저한 손해배상으로 ..가해자 피눈물 나게 준비하는게 현실적일거 같음.
사람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잠구는거고 기본인거 같은데...
거기다가 청소 아주머니가 문잠그라고 했는데도 안잠그고 안에 들어가서 무슨일?? 했는지
사람이 다쳤으면 대충 끈고 나와야 되는게 정상아닌가 보안팀 올때까지 문을 잠그고 있는게 정상은 아닌거 같은데
폭행에 대해 조사 해야지
쌍방 폭행은 아니쟌아
화장실 문 노크 안하고 열었다고 처벌 할수 있는 법이 대한민국에 있냐?
경찰 놈들아 폭행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지
경찰 새끼들 한테 수사권 못 줘서 안달 나던 새끼들은
요즘 연일 터지는 견찰들 일하는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냐
특히 여경, 여자소방은 제발 여성 할당제 이런 개소리 하지 말자
사람이 볼일이 급하면 문열려있는곳에 문을 잠그기보다 먼저 바지를 내리면서 문만 닫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때 청소원이 들어왔을수 있고요. 그리고 볼일보던 사람이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문이 제대로 달려있지 않거나 뻑뻑해서 제대로 안닫혀 빨리 싸고 나가야지 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이 열려 당황에 의해 빨리 문을 닫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닫을수 있다고 봅니다. 당황하면 손가락이 보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보인다하더라도 당황이 의해 몸이 먼저 반응해서 닫을수 있다고 봅니다.
위의 상황상 시간차이가 얼마나지 않는것같아 이런짐작입니다
물론 전부 가정입니다.
제가 볼일을 시도때도 없이 보다 보니,
그럴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후에 가해자의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정상은 아닌걸봐서 약에 취한건 아니였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거수경례 말고 서로간 죽통 날리면서 상관이 정신 하급자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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