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사고 발생 후 늦게나마 사건접수하여 경찰서쪽에서 12대과실 중앙선 침범 인정 받아, 가해자 입건 후 형사조사라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보험사와 합의는 별개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조사관에 따르면 입건 조사 후 검찰로 사건 송치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따로 피해자로써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차대차사고 발생 후 늦게나마 사건접수하여 경찰서쪽에서 12대과실 중앙선 침범 인정 받아, 가해자 입건 후 형사조사라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보험사와 합의는 별개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조사관에 따르면 입건 조사 후 검찰로 사건 송치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따로 피해자로써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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