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6일 회사 회식에서 남성 직장동료인 B씨(30)와 C씨(37)를 강제 추행한 혐의 다.
A씨는 오후 8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B씨에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B씨의 허벅지를 5차례 만졌다.
B씨가 A씨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씨는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 나랑 자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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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를 읽고 든 생각 ...
참 드럽게 못생겼나 보다 ~
괜히.담갔다가 결혼해야할듯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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