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대구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으나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가방에 든 흉기를 꺼내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경찰관인 여성 B씨(40)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2022년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와 육군훈련소에 각각 입영했으나
모두 '파괴적 충돌조절 및 품행장애' 등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나도 군대 면제인데도 지원해서 갔다
군대 못박을랬는데 못박은게 아쉽다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가게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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