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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54250
원고인 나
참석은 할 필요없어 미 참석입니다
승소는 자명한데
이기면
1.돈은 어떤방식으로 지급받습니까?
2. 돈없다
배째라 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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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피고에게 지급하라 명령만 합니다
피고가 이에 불응해도 법원의 추가조치는 없습니다
원고가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추심,압류에 필요한 근거서류만 제공받을뿐
피고가 정녕 지불할 의사가 없고, 자신명의로된
재산이없다면 압류를 통해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할수있을뿐입니다.
법 은 무지랭이라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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