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1. 제 아들 7살 다민이는 2020년 6월 악성 뇌종양 발병 이후 계속된 재발로 11번 개두술을 진행하였으며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 항암 방사선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생명을 연장 중입니다.
2. 궁금한 것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입한 00손해 보험 회사가 비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만한 정상적인 해결을 바랄 뿐입니다.
3. 지난 5년 동안 아이 치료하면서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후원금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 후원금은 병원 원무과로 지급되었고 병원 영수증에 나온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이었습니다.
4. 예를 들어 후원금이 천만 원이고 병원비가 오백만 원일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0원이었고 다음 번 병원비가 칠백만 원일 경우 남은 후원금인 오백만 원을 제한 금액인 이백만 원만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5. 지난 5년 동안 위와 같이 첫 번째 경우도 그렇고 두 번째의 경우에도 모두 보험사로부터 약관대로 실손 보험금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5년간 잘 지급받아왔습니다. 보험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내부 규정 재정비로 인하여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7. 바꾸어 말하면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저희 다민이를 위해 지급한 후원금은 다민이에게 이득이 되어야 하지만 보험사에서 말하길 "너희는 후원금으로 인해 실제 납부 금액이 없거나 적으니 보험 회사에서는 실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또는 본인 납부금 기반으로 지급 심사하겠다"
8. 따라서 협회나 단체에서 지급한 후원금은 아픈 환자의 이득이 아닌 보험 회사를 위한 이득이 되게끔 지난 7월 이후 규정 재정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5년간 저희가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게 조치를 취하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9. 보험회사에서는 현재 저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지급 실손 보험금을 화해 계약서라는 문서에 서명해야만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10. 화해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후, 청구 분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서면을 통해 사회 공익적 지원으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거나, 해당 사실을 보험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기반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하여만 지급 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수용하고 상호 합의함.
제가 화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형님들.
* 화해 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민이 재활 치료에 집중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당장 소송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안세영 선수와 같은 마음입니다.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뀌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단톡방 분들과 같은상황이시네요.
3-4년전부터 이슈되던 문제이긴 합니다.
심장재단 지원금으로 인하여 너는 병원에 내는비용이 없으니 실비청구 할수없다는 논리인데... 보험사마다 내부규정이 달라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제각각이네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지원받는분들 태반인데 지원되는 금액을 어찌 보험사 이윤으로 남길려고 하는지 개인적으론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최근 상황 한번 단톡방에 여쭤보고 공유해드릴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 후원금은 이월되진 않았나봐요?
보험회사에서 후원금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추천합니다- 도움 받으셔야할거 같아요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후원금 받았으니 보혐료 못 준다는 거잖아요?
-> 후원금은 이월되진 않았나봐요?
보험회사에서 후원금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추천합니다- 도움 받으셔야할거 같아요
전 한달치의 후원금으로 정산하고 이월되지 않고 그랬나 생각했네요
후원금이 차감되면 개인부담은 맞는거긴하네요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후원금 받았으니 보혐료 못 준다는 거잖아요?
저희단톡방 분들과 같은상황이시네요.
3-4년전부터 이슈되던 문제이긴 합니다.
심장재단 지원금으로 인하여 너는 병원에 내는비용이 없으니 실비청구 할수없다는 논리인데... 보험사마다 내부규정이 달라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제각각이네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지원받는분들 태반인데 지원되는 금액을 어찌 보험사 이윤으로 남길려고 하는지 개인적으론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최근 상황 한번 단톡방에 여쭤보고 공유해드릴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도와드릴수잇는건 추천뿐이네여....
참 골때리네..
많은분들께서 보시라고 추천!!
힘내시고 좋은결과가 있으시길..
일단 약관을 확인 해보시고요.
약관에 어찌 되어 있는지 확인이 우선일 듯 싶네요.
그리고 금감원으로 조지세요
부모계좌로 후원금을 받을수만 있으면 실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으로 처리하면 되니깐요.
그 외 위 댓글처럼 금융기관, 보험사 등이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금감원입니다.
원활한 처리를 원하신다고 하였으니, 우선 유선이라도 금감원에 상담 등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 외에는 변호사 무료상담도 가능하니, 우선 글쓴이님이 충분한 관련 지식을 쌓는게 좋을거 같네요~
아픈아들 돌보기도 부족할텐데 참 보험사들의 행태도 나쁜놈들이네요.
아무쪼록 아픈아들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약관대로 지급 받으시면됩니다. 사인하면 앞으로 보험회사 말대로 진행될겁니다.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보험사는 회사의 이익이 최우선이에요... 절대 환자를 위하지 않아요...
시골어른들 암 진단받고 병원다니먄 못준다고 협박질하고 합의라는 명복으로 이삼백주고 땡치는 개 같은 보험사와... 거기서 월급 받아쳐먹고 사기치는 나쁜놈들....(소송 끝까지 가면 다 받음..)
이게 십오년 전부터 그래왔던 일 입니다...
진짜 너무하네...ㅠㅠ
현재 상황은 병원비가 미리 후원금으로 차감되어 나오기에 거기에 맞춰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해됩니다
이 부분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후원금을 다른 방법으로 받으시는 법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그들도 서류가 바탕이 되어야 증빙이 되기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봄사랑 전혀 관게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진짜…
후원금까지 가로채겠다라는 심보네요??
진짜 너무 불합리해요.
이럴거면 보험사가 왜 있는건지????
이슈화 되어 가입자분들이 보험사에 피해보는일은 없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법에따라 실제 환자가 내야할금액
영수액 = 본인부담금에서 직원할인등 감면을 받고 실제 환자가 지불한금액
금감원 민원넣으면 바로 해결될듯한데요?
실손 전문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싸인은 아직 하지마시고요.
독립손해사정사 라는 제도가 있는데 보험사가 비용부담하게 되어 있으니 먼저 알아보세요.
이런 힘든상황에서도 꾸준히 헌혈도 200회 이상해서 유공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족이 힘 낼 수 있도록 같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슈화 되어 보험사와 잘 해결되길 바라며 글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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