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중랑구쪽 지나가다가 1차선에 이 통이 있는걸보고 2차선으로 피했는데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30미터정도 가서 정차했는데 주변 목격자분이 저기서 술취한분이 던졌다고 경찰신고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라는데...
오시고 빼보려했는데 안빠져서 띄우려고 보험사 부른상태인데요.. 그것보다 용의자를 알아냈는데 정신병이 좀 있는분인것같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보상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자동차검사는 받아보는게 좋을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으라 도움좀 주세요ㅠㅠ
상습범이라 잘 아신다고 그러는데 보상도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규정대로 수리,렌트하시면됩니다
경찰신고도 하시고....
보험회사 구상권담당자들이 수리비및 관련비용
구상권청구해서 영혼까지 털어줍니다
보통 자차처리없이 일반으로 가해자에게
비용보상받으려할때는 가해자가 배째라하면
민사소송밖에없어 포기하는것이 대부분이나
자차처리로 보험사에게 일임하면
전문가들이 마른수건짜듯 소송을통한
구상권행사로 이자까지 받아갑니다
그런데 자차처리하면 보험금이 오르진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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