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원고: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피고인:형사 소송에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묵비권: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상의 권리
공소시효: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무죄추정의 원칙: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건:사건이 접수되었고 이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현행범이 아니라면 시작부터 가둘 수는 없으니 보통 불구속 입건을 한다.
구속:유죄, 무죄와 무관하며,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것이다.
구속은 구속영장이 필수이고, 이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발부한다.
무죄:검찰이 죄가 있다 생각하여 기소했으나 법원이 죄가 없다고 결정한 것을 말한다.
구형:검찰이 법원에 이러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합의: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히는 행위이다.
입건: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불구속:구속하지 않는 것
구속영장: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민사소송: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형사소송: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
행정소송: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
가사소송: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
가중 처벌:형을 더 무겁게 하여 내리는 벌
미란다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판례:법원이 어떠한 법적 사안에 대한 해석[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판결로서의 선례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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