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와 환불 개념에 대해 잘 몰라서
도움 얻고자 글 적어요
이사 준비 때문에 바쁘신 부모님의 부탁으로
2024년 3월말 당근마켓에 투인원 에어컨, 실외기까지 포함해 450,000원에 올리게 되었어요
한 아주머니와 채팅을 나누고 거래를 하기로 잡고
저희집으로 오시기 힘든 아주머니가 철거하시는 기사님을 저희집으로 부르시고 에어컨 두대와 실외기를 철거하신 후 가셨어요 거래 후에 아주머니와 메세지로도 좋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철거 전 20만원을 먼저 받고 철거 후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인 9월 19일에 에어컨을 거래했던
아주머니에게 당근마켓으로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난 걸 판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에어컨 설치를 했는데 에어컨이 시원하지않아 설치해주셨던 기사분이 두 차례나 왔다가셨는데 실외기 고장난 걸 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외기가 에어컨 가격과 비슷해서 서로 반반씩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은 처음이기도 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아주머니께 부모님 번호를 남겼습니다
반반씩 하자는 아주머니와 그렇게는 못해드린다는 저희 부모님 두분이서 통화를 마치고 아주머니께 연락이 한 차례 더 왔습니다 저한테서 에어컨을 샀으니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하자고요. 제가 선뜻 나서기가 곤란해서 부모님께서 팔아달라고 하셔서 올린거라고 말씀을 드리니 돈은 우리끼리 오갔다며 저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잘만 작동하던 실외기가 갑자기 고장나서 실외기 반절 값을 지불해달라고 하시는 아주머니가 저도 이해는 안 가서 그렇게는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반절값을 원하는 아주머니와
이해가 안가는 저의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너무 억울한 나머지 경찰을 부르자고 제안을 먼저 했지만 막상 하고 나니 혹시라도 나중에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복잡한 일들에 엮이게 될까 환불이라던지 환불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도움을 얻고자 글 올려봐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솔직히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팔았어도 보상 못 받습니다
입증도 안되고 우리나라 사기죄라는게 뭐라도 가져다 주기만 하면 사기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지만 인테리어 업자가 돈 받고 엉망으로 해도 뭔가 작업을 깔짝 했으면 사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걸 알기까지 순탄치 않았지만 알게 되었네요
한여름 잘썼으면서 이제야..
걍 무시하세요
그동안은 더워도 참았데요??
설치후 바로 고장도 아니고
사용하다가 고장난 걸 ㄷㄷ
상식적으로 이게 환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중고 특성상 그런거 감안하고 구입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달도 아니고 6개월이면... 무더운 여름내내 작동이 잘되다가 이제서야 고장이 ㅎㅎ
그냥 무시하세요. 고소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상대하기 가장 곤란한 경우가 무응답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환불?
그냥 깔끔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차단 박으세요.
뭐하려고 대응을 하시나요.
구매해서 실사용을 6개월 뒤에 했던 이전 판매자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6개월 보관만 해놔도 고장날판에 장난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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