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0여년을 눈팅만 하다 도움글을 올리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는 18년차 S/W 개발자입니다.
제가 이 이상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된 것은 약 3년전 쯤 입니다.
이직을 준비중 헤드헌터의 제안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가까웠고 국내 최대 보안 회사의 자회사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회사였습니다.
입사당시 입사제안메일(오퍼레터)에 사이닝 보너브 및 연 2회의 인센티브 지급등 처우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입사하는날부터 문제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저는 개발팀원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입사날부터 팀동료 및 경영지원팀장이 당시 개발팀장의 않좋은 이야기를 전하며
저에게 팀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대표이사 또한 따로 면담을 하며 개발 팀장을 내보낼테니 개발팀을 맡으면 어떻겠냐고 하였고,
여기서 부터 느낌이 많이 않좋았지만, 저도 개발팀장을 3년여 해본 경험이 있기에 못할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직 개발팀장이 어떤지 경험은 해보아야 했기에 약 2개월여간
팀장직 제안을 거부하며 팀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후 현재 팀장님이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느끼고 팀장직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고 후 당시 팀장님이 다음날 점심시간에 짐을싸서 퇴근을 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팀장은 퇴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팀장직을 수행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분기에 한명꼴로 갑자기 당일 퇴사를 하는(당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입사한 다음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월에 작년의 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확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 확약서의 조항중에 수당 수령 후 1년내 퇴사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팀장 직책 수당에 대해서는 1~6월 팀장 직책 수당을 6월에 지급
7~12월 팀장 직책 수당을 12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또한 수령 후 1년내 퇴사 시 전액 반환 조건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프로젝트 투입으로 인한 수당, 출장 수당, 차량 유지비 등 연봉을 제외한 모든 수당에는
익월 지급도 아니고 다음해 지급이나 6개월 단위 소급 지급을 하면서 수령 후 1년내 퇴사시 반환 조건이 붙었습니다.
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이러한 근속 조항을 넣는다는것이 말도 안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워낙 당일 퇴사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존에 재직중이던 직원들도 모두 불만은 많으나 누구하나 나서지 않았으며,
거부할 경우 “퇴사할거냐? 그럼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들을것이 뻔하였기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직서를 메일로 제출한 직후 “내일부터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중소 개발팀장으로 대표이사와 바로 소통을 하며 업무를 하였으며
이 외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및 업무지시가 너무 많고 가스라이팅이 심하여
결국 입사당시 사이닝보너스의 근무 조건을 채우고 약 3개월간 더 근무한 뒤 퇴사를 결정 하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직이 쉽지 않아 출근할 회사도 정하지 못하였으나,
대표이사와 일을 하는 것이 너무도 큰 스트레스였기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못하게 되었기에
수당 반환에 대한 협의는 전혀 하지 못한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한 달 월급 및 퇴직금에서 저에게 지급한 수당 중 반환 대상 수당을 상계하고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위 행위가 임금체불임을 알렸으나 당월 급여에서 수당에 공제되어 지급이 되었고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체불 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수당에 대한 반환 요청이 왔으나 저도 기분이 상한 상태였기에 요청을 거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이 지난 후 민사소송을 걸어왔고 저는 혼자 소송을 대응 중 입니다.
현재는 답변서 제출 후 조정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 입니다.
조정일에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가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이 상황이 제가 감정에 휘둘려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고 불법적인 상황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정기일 전에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입니다.
많은 의견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 위반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봤어야 했네요..
소액 민사인데 변호사를 비용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컷습니다.
회사 대표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면 이익도 없을텐데 이렇게까지 하는게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인것 같긴 한데 인센티브 부분이라....
서명을 했으니 일부분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변호사나 노무사 ㄱㄱ
노무사분은 소송에는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검토 의견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승소가능성이 크다 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와 똑같이 퇴사하고 수당 반환 안한 직원에게는 소송을 안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갑질이라고 느꼈네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그리고 오퍼레터에서 인센 2회 지급을 약속 하였고요..
말씀하신대로 IT 업계에서 사이닝은 흔한일입니다. 돈을 주면서 근로 기간을 정하는 거죠.
저는 사이닝은 별도로 계약을 하였기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추가로 근속기간 제한을 두는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된 근무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를 하였고요.
사이닝 보너스를 제외한 입사당시 약속한 연 2회 인센티브 및 팀장 직책 수당에 대한 반환을 다투는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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