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험접수번호(대인)
을 요청하죠.(병원 가고자 할때)
이경우 가해자가 보험접수 거부를 하면 피해자 보험으로
자동차 상해로 접수를 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피해자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후 한 후 피해자 보험사는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회수합니다.
근데 위의 삼성화재는 약관개정(2021.4)으로 자동차 상해로 치료 받을수 없습니다.(100% 피해자 사고의 경우만)
피해자 본인이 112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진단서 들고
신고하셔야 강제 접수가 되는데 많이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보험사중 삼성화재만 약관개정)
요약: 1. 난 영원히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삼성화재 가입)
2. 사람일은 모른다. 사고로 아프면 병원 갈 것이다(삼성화재 가입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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