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가 학교가 멀다고 하더니,
자기 모아둔 돈으로 원룸을 계약하고 왔네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 달라는대로 주고, 중개수수료도 달라는대로 줬다는데,
중개수수료가 좀 많은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찬찬히 봤더니, 임대한 공간이
'사무소'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열람해 봤더니 '사무소' 맞더군요.
평범한 4층짜리 원룸 건물인데,
1층만 사무소로 건축물대장에 올린 것이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안 것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주거용과 사무용이 다르더군요.
상한이 주거용은 0.4%, 사무용은 0.9%.
법에는 수수료는 상호협의하고 상한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딸 아이한테,
"사무소로 등록된 곳을 주거용으로 계약한 것을 알려 주더냐"
"사무소 중개수수료가 주거용에 비해 2배가 넘는 거 알려 주더냐"
했더니,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냥 네이버 계산기에서 금액 넣고
이 금액 맞으니까 이렇게 내라고 하길래 냈답니다.
사무소 얘기는 지금 계약서에 써 있는 거 처음 봤다고 하고요.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 10평도 안되는 원룸을 계약하면서
두배가 넘는 돈을 받으면서 통보도 없었다는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아직 부동산과 얘기하지는 않았고,
얘기해서 차액을 돌려준다면 좋겠지만,
법률상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하며 서류보는 법이라던가 사람 대하는 법을 보여주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군우@_@
게다가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도 뒤늦은 푸닥거리라니, 으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우~
물론 이는 본문과 상관없는 오롯이 푸념이니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려우~
자녀가 처음 사회에 나서 결정하는 첫걸음인데 다그치는 모습만 엿보이니 안타까워
저 역시 글쓴이횽처럼 행동해 봤어우~
입학할 때는 같이 가서 계약 했는데, 이번에 옮기면서 일어난 일이라...
성인이랍시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길래 그냥 뒀더니,
최악의 경우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그냥 털 수도 있다 생각은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사무소이며 0.9% 이면 중개소에 법으로 태클걸만한 요소는 없어보여우~
저런 집을 왜 얻었을까..
요즘 애들 똑똑해서 계약서 쓰기 전에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갈텐데
의무고지 있으니 차액 돌려줄겁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주무기관은 부동산의 주소지 관할 구청이니 전화해서 "부동산 중개업자 보수 과다청구"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공인중개사는 보나마나 사무실 임대 중개했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 따님이 입증을 해야겠네요. 사진 몇장이면 충분하겠죠.
거주를 위한 원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액은 환불받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강력하기에 바로 환불해줄겁니다.
따님에게 든든한 모습 보여주시죠.
환불 안해주면 국토부관할구청에 신고해야죠
사무용9%도 오지게 비싸네요 게약 기간이 길어서 그런가?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방얻으로 온 사람한테 속이고 사무실을 고지안하고 계약성사시켰으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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