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부평 5050세대라는 대단지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않아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한 가정의 버팀목이자 작은 소기업의 리더로 활동하는 저는 사고이후부터 현재까지 생활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으며, 외로이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이들어 현명하신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자 상황을 요약하여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처음 격는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고발생일: 2024.03.12 오전11시경
사고발생장소: 단지내 커뮤니티 남자사우나
사고내용: 사우나 내 미끄러짐으로 인한 오른발 1족지 신전건 완전파열, 왼팔 상과염,
사고로 인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요약:
1. 사우나 약 1주일간 임시운영 후 3월 10일부터 정상운영진행.
2. 3월 12일 사우나 정상운영중 사고로 인해 전면 폐쇄, 이후 바닥 타일 전면 재공사 진행.
3. 병원 입원 후 운영업체 담당자 병원 방문 - 피의자 신분 완전 거부
운영업체는 조합에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로 건설사와 조합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운영했을뿐 책임이 없다고만
강조 하였으며 대응 자체를 회피함.
4. 관리사무소 및 조합에 사고 대응을 촉구 ( 입대위 미선정)
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를 받았으나 보험사 해당 안됨
건설사, 운영업체, 조합 전체가 사고관련 대응 조차 없기에 형사소송진행
5.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신고 접수 및 부평구청 사우나 바닥타일 정보공개 요청
정보공개 요청결과 도자기형 타일이며, 타일 시공 전문가 섭외 후 자문을 구했습니다. 보통 도자기형 타일은 강도가 약하고
미끄러짐이 심해 보통 사우나, 목욕탕, 수영장등의 바닥에는 통상적으로 잘 사용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6. 경찰서 사고 조사 진행사항 중간 안내문.
사우나내 시공된 타일의 미끄러움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업체의 관리 문제로 판단된다고
연락 받음.
7. 남여 사우나 바닥 타일 전면 재시공 완료
시공사 운영업체 조합은 사고 발생이후 입주민에게 사고관련 은폐와 재발 방지 대책 조차 모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어떤 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들어 갔는지 입주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8. 경찰서 사고 관련 완료 통보를 받았으며, 검찰 송치 통보.
사우나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로 운영 업체의 문제로 판단되어 검찰 송치한다는 말을 듣고 운영업체 담당자에게
전달 하였으나 대응 조차 없음.
9. 2024,07.10 운영업체 본부장 외2명 미팅
미팅결과 사고로 인한 합의적인 부분과 대응책 모색할 여지 조차 없음.
10. 2024.09.20 인천지방검찰청 조정위원회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피의자는 병원비용조차 안되는 합의금 재시로 인하여 결국 민사소송 진행예정
저는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 관련 도급제 협력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가 고소작업(사다리작업)이다보니 엔지니어로서는 대체 근로자가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에어컨 기사로서 3월~8월에 집중되는 매출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쯤이면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 될지 걱정입니다. 피의자인 운영업체는 대응 조차 없으며 저는 피해가 계속적으로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시범운영중이던 사우나 시설에 많은 입주민이 미끄러지고 넘어졌으며 민원 또한 2차례까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상운영을 한지 2일만에 제가 크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몸이 불편하시거나 약자분들이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면 더 큰피해가 발생 될 수 있었기에 한편으로는 제가 다친게 다행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약자가 강해질 수 없는 이 불편한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원활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답답한 심정 입니다.
주위에 지인 여러명에게 물어봐도 시공 문제가 충분히 있는데도 수치상으로 법적테두리 안에서 저울질 하는 시공사는 어떻게 벚어 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중이건 일상생활이건 다치면 무조건 본인손해
개인이 자기 실수로 혼자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관리상 문제였다는 것을 명확히 밝힐 증거가 있어야 겠지요.
기존에 민원이 두어건 있었다고 글쓴이가 미끄러진 것에 대한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미끄러졌을 당시의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무조건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날 것 같네요.
문제가있었는데 보완은 커녕 정상오픈을하구 사고가났는데도 서로 잘못없다는 격이네요 큰사고를 겪으셨는데 빨리 몸이회복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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