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처가 문제인데 집사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모님께 산을 상속하셨나 봅니다.
군청인지 어디서 우편물이 와서 고향에 가 외삼촌에게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곤 그 산을 군청직원(외삼촌지인)과 서류를 조작한건지 외삼촌이 조작해서 명의를 바꾼건진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명의를 외삼촌에게 옮겨서 팔았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친족간 형사처벌은 안되는거로 아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수장합니다..지금 집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니 장모님 앞으로 등기가 된건데 본인에게 옮기고 팔아서 자녀들에게 나눠줬나봐요
추가..집사람 외숙모 가족들이 군청 관계자네요...짜고 했을거라네요..
정말 뉴스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것 같네요.
외할아버지가 장모님께 상속하겠다 유언은 남겼지만 서류상 상속은 못받았고
그사이 외삼천이 서류상 상속을 받은 상황인가요?
좀 이상한데...
1. 장모님이 외할아버지로 부터 상속
2. 장모님이 외삼촌 앞으로 증여(혹은 매매)
3. 외삼촌이 매매 후 매매대금을 자녀들에게 증여
이런거네요.
장모님이 알고 계시다면 문제 삼기 힘들거 같은데요?
증여나 매매에 관련된 서류도 다 주셨을 거고요.
토지 등기부등본떼서 확실히 보세요
누구나뗄수있어요
상속인들간 동의없이 상속이 되지않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1. 장모님이 외삼촌에게 인감도장 을 맡겼을경우( 외삼촌이 서류를 대리발급받아 등기를 한거죠)
2. 외삼촌이 장모님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도용했을 경우
3. 상속등기후 오랜기간 방치해서 소유자 불명으로 인하여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해 간 경우(이경우는 좀 희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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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께 여쭈어보세요 혹시 외삼촌께 인감도장 잠시 맡긴적이 없었는지...
그런적이 없으시다면 원인무효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의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외삼촌은 형사고발하시구요
삼촌네가 짜고햇으면...변호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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