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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20 (금) 17:2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58022
증거 증인도 없고 본인의 신분밝히기도 꺼려요 무죄추정의 법칙..
수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저 3가지중 하나라도 없는 이상 결국 당신은 질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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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같이 학교 다녔던 동창들의 증언밖에 없을테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렵죠...
미리 동창생들 찾아다니며 증언을 받아두지도 못한거 같은데
그러면 더더욱 증언받기 힘들듯여
아름다운 속담이 있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나오던 저쪽이 무릅꿇고 사과를 하던 입다물수있는
힘을 키운후에 폭로 하라는 의도예요
저런식으론 아무효과도 없이 역관광뿐일겁니다
죄를 만들어 가든데요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피해자라하는데 누가 들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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