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이쁜늑대 24.09.20 17:31 답글 신고
    어떤 거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불가능해여
  • 레벨 간호사 빡치 24.09.20 17:33 답글 신고
    뭘하나샀는데 계약서도 안주고 입금도 내가 했고.. 등등 미덥지 못해서 환불받을건데 고소하려해요 그래도 안되나요? 구두계약도 계약이긴하지만 상세내용등 전혀 모른채 구두계약이라 유효한단 그쪽 입장이에요
  • 레벨 중장 이쁜늑대 24.09.20 17:36 신고
    @빡치 구두계약시 입증 책임은 그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이득을 보는 쪽에서 해야합니다.

    궁금한건 무슨죄로 고소하시려는거죠?
    상대방이 환불을 해주기로 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아요
  • 레벨 대위 3 미륵부처님 24.09.20 17:33 답글 신고
    법정이자는 법원이 지급명령 한 이후에 안 주고 버틴 기간만큼 연 이율12프로로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글 보니까 법원 근처에도 안 가고 환불받은 듯 합니다.
  • 레벨 간호사 빡치 24.09.20 17:35 답글 신고
    환불해준다는말만 받았어요. 하지만 매우 비정상적 거래였어요
  • 레벨 소령 1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9.20 17:34 답글 신고
    소송해서 반환판결이나거나 내용증명 공증하고 공문안에 이자 명시하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단순변심 환불같은데 오히려 계약금 빠지고 반환될것같은 느낌인데요?
  • 레벨 대령 2 써전 24.09.20 17:35 답글 신고
    소송가서 이겨야 가능함~ 누가 계약파기 사유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틀림~
  • 레벨 중사 3 흐르는물처럼 24.09.20 18:31 답글 신고
    미덥지 않으면 원금 환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