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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퇴직적립금을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은행에 납입하고있습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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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에는 뭐 잘안될겁니다
가능사유는 주택구매, 중대한질병치료에의한병원비, 또 뭐있더라.. 대표재량으로 막 깰순없고, 퇴직시킨다음에 정산해주고 재입사처리 해야되서 근로자한테 불리함..
https://blog.naver.com/awess0me/22340722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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