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도 깡패를 쓰는 사람들이 있네요. 종로3가 157에 있는 인스타유흥업소에서 깡패를 동원했습니다.
용역깡패를 동원한 "종로 인스타" 업소를 규탄합니다.
지난 4일(금)과 5일(토) 양일에 걸쳐서 "인스타" 유흥업소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종로3가 인근의 유흥,단란주점 업소의 입구를 가로막고, 타인의 장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스타업소 관계자는 지난 9월 27일 저녁9시경 인스타 유흥업소에서 구 대가, 파티 등의 업주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열고 "건달을 3일정도만 쓸테니 각 업주들로부터 돈을 각출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4일(금) 저녁9시부터 5일(토) 새벽 한시까지 종로에 있는 유흥,단란주점인 식,테라, 훈, 지투, 블루, 살롱탑 등에 건물 통행로에 서서 건물로 출입하는 손님들과 일하는 친구들에게 "어디로 가느냐, ㅇㅇ이 시켜서 왔다" 고 말을 걸으면서 각 업소를 위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용역깡패 일부는 건물내로 들어와 훈 건물 2층 계단에서 지하로 향하는 손님들을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용역깡패들은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CCTV와 카메라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건물 통행로(진입로)를 가로막거나, 들어가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위협을 하거나 건물 내로 들어와 계단위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건조물 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용역깡패들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을 소재지로 "기타도급업"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는 P 업체소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이 주거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이나 항공기, 선박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대상이됩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특수 주거침입”이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이 됩니다. , 반드시 현관문을 열고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들어갔다고 하여도 성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려고 발을 문 사이에 끼워 대치했다고 해도 침입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예방과 감시"가 목적이었다면 정당하게 경찰서에 가서 집회신고를 내고, 건물 진출입로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피켓팅을 하거나 음향을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의견개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지나가는 손님을 위협하거나 가로막는 행위는 용납될수 없습니다.
청하XX파 애기들인가?
왜그러고 살지 애기들아 징역간다
돈몇푼에 인생걸지말고 착실하게 살아라
아직까진 여타할 민.형사상법적 제지할 인.물적피해가 보이질 않으니
저럴때마다 112 신고하시는것 외엔 큰 답이 없는것 같아요
일단 신고부터~ 내역 쌓키가 현실적 답일듯요
설령 살인사건 발생하더라도 증거가 없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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