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침하고 신호위반이 각각 9만원, 7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20만원 이하로 규정했는데,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서는 9만원과 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어차피 20만원 이내면 무조건 합헌이라서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중침하고 신호위반이 각각 9만원, 7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20만원 이하로 규정했는데,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서는 9만원과 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어차피 20만원 이내면 무조건 합헌이라서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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