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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아파트 현관앞 공간이 좀 넓어서
모서리 한쪽에 물건 하나 또는 둘 정도 통행이나
문 여닫이에 있어 방해가 안될 때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맞는거죠?
말 안통하는 사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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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용구역에 물건을 보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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