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11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14-18일 사이 사람 구하고
21일부터 2주간 인수인계를 하고
웬만하면 10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고 싶다고
의사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러니 12.13 주말간 다시 생각해보라하고
그뒤로 말도 없고 공고도 뜨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와서야 11월 30일까지 한다고 한거 아니냐네요..
사람구하고 나서부터 2주 인수인계로 뭐 알았다는데
좀 어이가 없어서요.
10월 31일까지라고 다시 통보하고 퇴사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솔직히 내일 당장 안나와도 문제 안되요.
사직서는 제출 안해도 무방
취업규칙 내 <퇴직절차> 내용을 보셔야 해요.. 대게 "1개월 전" 으로 돼 있을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키지 않을경우 손해배상 내용도...
통상 인수인계 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당월 내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건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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