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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너만몰라지삐몰라 24.11.08 09:55 답글 신고
    ALL
  • 레벨 대장 진햅 24.11.08 09:57 답글 신고
    ?
  • 레벨 원수 ebay2030 24.11.08 09:58 답글 신고
    민감정보도 동의하는건 좀 그렇긴 하네요
  • 레벨 중위 1 어미열받네 24.11.08 09:58 답글 신고
    회사에서 해달라는거 안해주면 찍히고 은근 보복 들어오고 참 엿같음.
  • 레벨 원수 ebay2030 24.11.08 09:58 답글 신고
    [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하는 믿음·생각 등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에 관한 정보

    ②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가입·탈퇴 사실과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도라도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함 (노동조합비 또는 정당 회비 납입내역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③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

    ④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 (혈액형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⑤ 그밖에 정보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 정의에 대해 살펴보기|작성자 네이버 프라이버시
  • 레벨 원수 ebay2030 24.11.08 09:59 답글 신고
    ④ 성생활 정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1 사랑합시다 24.11.08 10:09 답글 신고
    업무통신 기기에 대해서만 적용하니 개인용도로는 안쓰면 별 문제는 없을 듯 하네요.

    저걸 써야 업무통신기기 사용권한을 줄 것 같으면, 선택권은 없지 않아요?
  • 레벨 상사 2 일산깍두기 24.11.08 10:19 답글 신고
    회사입장에서 보험이나 소방훈련에 따른 개개인의 개인정보(연락처)를 소방서나 보험회사, 명함팔땐 인쇄회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거에따른 동의서를 받는겁니다.
  • 레벨 훈련병 세크맨 24.11.08 10:22 답글 신고
    개인 소유의 폰이나 개인 메일, 병력등도 다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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